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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2월 8일
도시관리계획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pdf
서울시보 제3951호 2024. 2.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0호 도시관리계획(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22호(1983.07.06.)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86 일대 아시아 선수촌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1.2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 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➀|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송파구 잠실동 86 일대|-|증) 183,208.7|183,208.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면적(㎡)| | |변경사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➀|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증)183,208.7|183,208.7|·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기존아 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 도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광역차원의 체 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 설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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