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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2월 8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서울시보 제3951호 2024. 2.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1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가칭) :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일대 다. 면 적 : 97,536㎡ 2. 권리산정기준일 : 2024. 02. 08.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의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 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 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고시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3) 및 강북구청 주거정비 과(☎02-901-2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 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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