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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2월 15일
도시관리계획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pdf
서울시보 제3953호 2024. 2.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8호 도시관리계획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0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235호 (2002.06.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70호(2009.07.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0호(2016.07.2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3년 제15차 서울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2023.10.0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20.05.12.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최대 환승역세권 인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왕십리 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성동구 행당동 248번지 일대|-|증) 11,421.0|11,421.0|-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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