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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차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2월 22일
24년 2차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서울시보 제3954호 2024. 2.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0호 24년 2차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4년 제2차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신청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 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 다. 2024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지역 가. 대상지: ‘24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 신규 신청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동작구|상도동 279 일원|49,155|‘24.2.22.| 2|성북구|보문동6가 400 일원|44,375.83|‘24.2.22.| 3|성북구|하월곡동 40-107 일원|39,329.15|‘24.2.22.| 4|중랑구|중화2동 299-8 일원|75,254.28|‘24.2.22.| 5|중랑구|면목2동 139-52 일원|70,868.9|‘24.2.22.| 6|강북구|수유동 392-9 일원|86,362|‘24.2.22.|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2. 22.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 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 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 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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