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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변경)
서울시 고시• 2025년 2월 27일
서울시보 제4047호 2025. 2.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0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변경)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조건부선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9호(’24.6.28.)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 정 기준일’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2번지 일대에 대하여, 구역계 변경(일부 필 지 제척)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용산구|후암동 30-2 일대 (동후암1구역)|후암동 30-2 일대|104,070.7|·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 적 변경 ·구역면적 변경(감소)로 추가된 필지 없음
변경|용산구|후암동 30-2 일대 (동후암1구역)|후암동 30-2 일대|103,900.1|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권리산정기준일(변경없음)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2024. 6. 3.|104,070.7|·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감소)로 추가된 필지 없음
변경|2024. 6. 3.|103,900.1|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 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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