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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4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2월 27일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4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47호 2025. 2.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01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4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294호(2008.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 (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2011.4.7.), 제2011-98호(2011.4.21.), 제 2011-112호(2011.5.6.), 제2011-259호(2011.9.80), 제2011-420호(2011.12.29.), 제 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5.10.), 제2012-191호(2012.7.26.), 제 2013-190호(2013.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6.), 제2014-422호(2014.12.11.), 제2017-55호(2017.2.23.), 제2017-196호(2017.6.1.), 제2018-403호(2018.12.13.), 제2019-239호(2019.7.25.), 제2020-6호(2020.1.2.), 제 2020-562호(2020.12.24.) 및 제2021-31호(2021.1.21.), 제2021-142호(2021.3.25.), 제2022-388호(2022.9.22.), 제2022-419호(2022.10.20.), 제2022-435호(2022.11.3.), 제2023-13호(2023.1.12.), 제2023-332호(2023.8.3.), 제2024-424호(2024.8.29.) 및 제2024-439(2024.9.1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을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지 정 목 적 | |기 정 증 감 변 경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지형|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일원|1,045,408.8|-|1,045,408.8|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여‧마천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 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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