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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6일
서울시보 제4049호 2025. 3.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1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5. 2. 27.)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 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자치구|명 칭(가칭)|위 치|면적(㎡)|권리산정기준일
1|서대문구|북가좌동 74-107일대|북가좌동 74-107일대|26,163.6|2025.01.23. (자치구 요청일)
2|강북구|미아동 75 일대|미아동 75 일대|55,000.69|2024.12.31. (자치구 추천일)
3|광진구|중곡1|중곡1동 254-15 일대|81,343.9|2025.01.23. (자치구 요청일)
4|구로구|개봉동 120-1 일대|개봉동 120-1 일대|76,163.5|2025.01.23. (자치구 요청일)
5|용산구|한남1|이태원동 730 일대|44,034.9|2024.02.27. (자치구 추천일)
6|관악구|신림4|신림동 306 일대|40,437.0|2025.01.10. (자치구 추천일)
7|동작구|사당16|사당동 305-35 일대|41,316.8|`2024.11.21. (자치구 요청일)
8|은평구|불광동 359-1 일대|불광동 359-1 일대|104,783|2025.01.23. (자치구 요청일)
9|구로구|구로동 719 일대|구로동 719 일대|44,231.9|2025.01.15. (자치구 추천일)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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