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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4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6일
서울시보 제4049호 2025. 3.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17호
목동1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4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5호(2024.11.28.)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 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양천구 신정동 329번지 일대 목동14단지아파 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1.25.) 심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목동14단 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①|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4,371,097.4|-|4,371,097.4|최초결정일 (1994.2.15.) (서고제1994-34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71,097.4|-|4,371,097.4|100.0|-
주거지역|소계|3,171,522.3|-|3,171,522.3|72.6|-
제1종일반주거지역|261,315.2|증) 590.0|261,905.2|6.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234,953.8|-|234,9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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