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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6일
서울시보 제4049호 2025. 3.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1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39호(’24. 1. 12.)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 별시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지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자치구|명칭(가칭)|위 치|면적(㎡)|비 고
기정|관악구|난곡1|신림동 650일대|92,041|·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 적 변경
변경|관악구|신림8구역|신림동 650일대|103,912|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권리산정기준일|면적(㎡)|비 고
기정|2023. 12. 8.|92,041|·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2023. 12. 8. (기존 구역) 2025. 3. . (추가 구역)|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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