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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월 2일
서울시보 제4033호 2025. 1.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1단지)’ 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하고,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토지이용 규제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1단지
2. 사업 시행자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우섭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 구역 ②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2023. 6. ~ 2028.12.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Ⅰ. 결정(변경) 취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②,③에 대하여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 립하여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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