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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8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13일
서울시보 제4050호 2025. 3. 13.(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1호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8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5호(2024.11.28.)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 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목동8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 과) 심의(2024.12.16.)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 역8 세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①|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4,371,097.4|증)7,226.6|4,378,324.0|최초결정일 (1994.2.15.) (서고제1994-34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 적 (㎡)| | |변경사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①|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4,371,097.4|증)7,226.6|4,378,324.0|⋅세부개발계획(특별계획구역8)에 따라 입체보행교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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