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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13일
서울시보 제4050호 2025. 3.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28호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이하 ‘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 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 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9.11.)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규|가리봉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가리봉동 87-177번지 일원|-|증) 41,515|41,51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41,515.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6,433.0|15.6|
도 로|2,791.0|6.7|
공 원|3,642.0|8.9|주차장과 중복결정
공공청사/문화시설|-|-|획지1 내 입체결정
공공임대상가|-|-|획지1
획지|소 계|35,082.0|84.4|
획 지1|35,08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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