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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압구정 2구역(신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3월 13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압구정 2구역신현대아파트 재건축 정.pdf
서울시보 제4050호 2025. 3.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36호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압구정 2구역(신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 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 (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 (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 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내 압구정2 구역 신현대아파트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 분과위원회(2024.11.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 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 및 “압구정2구역(신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압구정 아파트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1. 압구정아파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압구정 아파트지구|강남구 압구정동 일대|836,456.5|-|836,456.5|1976.8.21. (건고 131호) 2.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836,456.5|100.0|836,456.5|100.0|변경없음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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