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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3월 20일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pdf
서울시보 제4053호 2025. 3.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2호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4년 17차 도시ᆞ건축공 동위원회 심의(2024.12.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ᆞ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5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마포구 공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 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설|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일대|-|증) 9,808.6|9,808.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 설|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일대|9,808.6|Ÿ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 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을 신설함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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