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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3월 20일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pdf
서울시보 제4053호 2025. 3.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5호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5호(2011.07.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망우1 주 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 과위원회(2024.11.2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망우1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 지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망우1 주택재건축정비구역|망우동 178-1번지 일대|25,109.6|-|25,109.6|- 변 경|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정비구역| |25,109.6|-|25,109.6|- ※ 변경사유 :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구역 명칭 변경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109.6|-|25,109.6|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5,080.7|감) 2,712.8|2,367.9|9.4|- 도 로|4,230.7|감) 2,902.8|1,327.9|5.3|- 공공청사|-|증) 1,040.0|1,040.0|4.1|- 공 원|850.0|감) 850.0|-|-|- 획 지|소 계|20,028.9|증) 2,712.8|22,741.7|90.6|- 획지1|20,028.9|증) 2,712.8|22,741.7|90.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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