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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3월 27일
서울시보 제4054호 2025. 3.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545호(’22.12.30.)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 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지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자치구|명 칭(가칭)|위 치|면적(㎡)|비 고
기정|동대문구|용두동 39-361일대 (용두제3구역)|용두동 39-361번지일대|24,957.20|·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 적 변경 ·구역면적 변경(감소)로 추가된 필지 없음
변경|동대문구|용두동 39-361일대 (용두제3구역)|용두동 39-361번지일대|23,792.93|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권리산정기준일(변경없음)
구분|권리산정기준일|면적(㎡)|비 고
기정|2022. 1. 28.|24,957.20|·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감소)로 추가된 필지 없음
변경|2022. 1. 28.|23,792.93|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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