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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3월 27일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pdf
서울시보 제4054호 2025. 3.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67호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2(’14.11.13.)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중곡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 명칭 및 면적, 용도지역, 획지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 물 높이계획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4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 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4.12.27.) 심의(수정가결),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 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증감 변경 기정|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10,262.3|증) 1.4|10,263.7|- 변경|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 | | | ※ 변경 사유 : 지적 가분할 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 Ÿ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100 Ÿ 추정비례율 : 60.6081% ⇒ (356,942,827,758원 – 298,014,785,681원) ÷ 97,228,000,000원 × 100 = 60.6081% -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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