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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3일
서울시보 제4057호 2025. 4.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8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이하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4차 도 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12. 2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 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구역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증) 141,286.8|141,286.8|-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141,286.8|141,286.8|100.0|-
정비 기반시설 등|소계|-|증) 18,851.8|18,851.8|13.3|-
도로|-|증) 8,205.7|8,205.7|5.8|-
문화공원|-|증) 5,411.3|5,411.3|3.8|-
소공원|-|증) 4,940.0|4,940.0|3.5|-
공공시설|-|증) 294.8|294.8|0.2|-
획지|소계|-|증) 122,435.0|122,435.0|86.7|-
획지1|-|증) 119,881.0|119,881.0|84.9|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증) 504.0|504.0|0.4|종교시설
획지3|-|증) 344.0|344.0|0.2|차고지
획지4|-|증) 1,706.0|1,706.0|1.2|청년주택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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