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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3일
서울시보 제4057호 2025. 4.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9호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이하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4차 도 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12. 2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 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증) 50,788.45|50,788.45
2.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증) 50,788.45|50,788.45|100.0|-
정비 기반시설 등|소계
-|증) 5,724.10|5,724.10|11.3|-
도로|-|증) 2,151.10|2,151.10|4.3|-
공원|-|증) 3,573.00|3,573.00|7.0|소공원
획지|소계|-|증) 45,064.35|45,064.35|88.7|-
획지1
-|증) 42,762.25|42,762.25|84.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증) 2,302.10|2,302.10|4.5|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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