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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17일
서울시보 제4059호 2025. 4.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97호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7호(2021.4.15.)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지 형도면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 심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서울시 청 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초구 서초동 1448-1 일대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4.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 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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