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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월 9일
도시관리계획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35호 2025. 1.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0호 도시관리계획(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14.)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지구)으로 지 정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1998-380호(1998.12.8.)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15호(2007.1.18.)로 변경결정된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안동 314-1번 지 외 2필지에 주민제안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 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동대문구고시 제2024-1229호(2024.10.17)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대상지는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 정 부지로, 20년 이상 버스차고지의 기능이 상실된채 택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어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과 이용현황 불일치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획지계획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①|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장안동 286번지 일대|33,325 (2,070.7)|-|33,325 (2,070.7)|서울시고시 제231호 (‘96.8.14.)|- ※ ( )는 대상지(장안동 314-1, 314-8, 314-12번지) 면적임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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