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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17일
서울시보 제4059호 2025. 4.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05호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이하 ‘가리봉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4
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2.2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원|-|증) 83,949.57|83,949.57|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율(%)|비 고
합 계| |83,949.57|10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4,140.61|16.84|-
도 로|5,045.85|6.01|-
공 원|5,805.63|6.92|체육시설과 중복결정(지상)
녹 지|1,527.48|1.82|-
사회복지시설|1,761.65|2.10|존치
노유자시설|-|-|건축물 기부채납
획 지|소 계|69,808.96|83.16|-
획지 1|42,543.06|50.68|-
획지 2|27,265.9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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