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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17일
서울시보 제4059호 2025. 4.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16호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8-33번지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 취, 2024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도봉구 쌍문동 388-33번지 일대|-|증) 44,808.0|44,808.0|-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비례율|Ÿ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Ÿ 추정비례율 : 102.66%
⇒ (105,245,934만원 55,001,878만원) / 48,940,479만원 × 100 = 102.66%
- 총수입 추정 : 105,245,934만원
- 총지출 추정 : 55,001,878만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48,940,4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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