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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4월 17일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pdf
서울시보 제4059호 2025. 4.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17호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299번지 일대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4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정 증감 변경 신설|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대| |증) 24,145.1|24,145.1| ※ 본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 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음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100 ∘ 추정비례율 : 101.77% → (801,025,149,000원) - 412,503,815,000원) ÷ 381,765,642,000원 × 100 = 101.77%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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