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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17일
서울시보 제4059호 2025. 4.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18호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 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 11. 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증) 216,364.5|216,364.5|-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16,364.5|100.0|-
정비기반시설|소 계|49,145.4|22.7|-
도로|30,535.4|14.1|-
공원|13,780.0|6.4|-
공공공지|1,830.0|0.8|
사회복지시설|1,500.0|0.7|-
공공청사|1,500.0|0.7|-
획지|소 계|167,219.1|77.3|-
획지1|162,205.5|75.0|-
종교시설|5,013.6|2.3|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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