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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광명시에 걸쳐있는 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 행정 업무 위탁 규약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24일
서울시보 제4060호 2025. 4.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2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광명시에 걸쳐있는 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 행정 업무 위탁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6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광명시에 걸쳐있는 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업무 위탁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광명시에 걸쳐있는 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 행정 업무 위탁 규약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광명시에 걸쳐있는 하안주공10‧11단지 및 하안주공 12단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금천구청장의 소관 사무 일부를 광명시장에게 위탁하여 해당 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안주공10‧11단지 특별계획구역은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광명시 고 시 제2024-82호)에 따라 고시된 구역
2. 하안주공12단지 특별계획구역은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광명시 고시 제2024-82호)에 따라 고시된 구역
3.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
다)을 따름
제3조(구성) 본 규약은 서울특별시장·금천구청장·광명시장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 고,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장 : 서울특별시장, 금천구청장
2.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장 : 광명시장
제4조(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① 「도시정비법」 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는 광명시로 지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필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권자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서 광명 시장으로 위탁한다.
③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광명시장이 진행한다.
④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는 광명시장으로 지정한다.
⑤ 분양신고·철거신고, 철거·착공, 착공신고·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고시에 대해서는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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