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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동253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24일
서울시보 제4060호 2025. 4.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26호
고척동253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 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2.2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고척동 25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원|-|증) 63,024.42|63,024.42|-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율(%)|비 고
합 계| |63,024.42|10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5,221.84|8.29|-
녹지|4,410.00|7.00|기부채납
학교|391.03|0.62|대지교환
공원|420.81|0.67|대지교환
획 지|소 계|57,802.58|91.71|-
획지 1|57,802.58|91.71|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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