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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4월 24일
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60호 2025. 4.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28호 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7호(2007.06.14.)로 지정되고, 제2013-216호(2013.07.11.)로 변경, 제2014-94호(2014.03.20.)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47호 (2016.04.13.)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7호(2018.05.31.)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고시 제2018-183호(2018.12.19.)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 2022-5(2022.01.05.)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2-112호(2022.08.31.)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2025.04.02.)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국토계획법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홍제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원|39,193.2|-|39,193.2|서울시고시 2007-187호 (2007.06.14.)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9,193.2|-|39,193.2|100.0|- 택 지|소 계|30,276.3|-|30,276.3|77.3|- 획 지1|30,094.0|-|30,094.0|76.8|공동주택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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