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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24일
서울시보 제4060호 2025. 4.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29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2024-1518호(2024.08.16.)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금천구 시 흥동 903-4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02.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 영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공고 제2025-698호(2025.03.27.)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I. 결정 취지
○ 금천구 시흥사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①|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증) 3,525.0|3,525.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①|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원|3,525.0|∙ 시흥사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 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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