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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7개 구역)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5년 7월 31일
서울시보 제4082호 2025. 7. 3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298호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7개 구역)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체계 등 결정 변경]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857호(2025.06.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 구 지구단위계획 등 55개 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 회 제3차 수권분과위원회(2025.07.15.)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 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 :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구역명
강남구|대치택지개발지구, 926정거장 주변, 가로수길
강동구|고덕택지, 상일동 445번지 일대
강북구|수유·번동, 4.19사거리
강서구|서울 등촌택지개발사업지구, 목동사거리생활권중심, 공항지구중심, 화곡역 지구중심, 발산택지개발지구
관악구|은천생활권중심, 신림지구중심, 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사당ᆞ이수
광진구|자양지구, 동일로지구
금천구|석수역세권, 독산역 주변
노원구|월계1택지, 수락지구중심, 광운대 주변
도봉구|도봉생활권중심, 방학역세권, 쌍문지구중심
동대문구|신이문생활권중심, 장안평일대
동작구|남성역세권, 보라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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