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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5월 1일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pdf
서울시보 제4061호 2025. 5.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5호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이하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4 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2.2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설|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증) 78,371|78,371|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78,371.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4,415.9|18.4| 도 로|6,610.3|8.4| 공 원1|2,005.8|2.6| 공 원2|3,964.2|5.1| 사회복지시설|1,835.6|2.3|연면적 3,450㎡ 획지|소 계|63,955.1|81.6| 획 지|63,955.1|81.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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