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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체계 등" 결정 변경]

서울시 고시2025년 5월 1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8개 지구.pdf
서울시보 제4061호 2025. 5.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체계 등” 결정 변경]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03.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개정(2024.04.18.)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용적률 계획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대상 :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구역명 강남구|논현지구, 대치, 가로수길, 청담, 양재중심지구, 압구정로변, 개포택지개발지구, 역삼 강동구|천호지구, 고덕택지 강북구|삼양지구, 수유·번동, 4.19사거리, 가오리역 강서구|가양택지개발지구, 방화1택지개발지구, 방화2택지개발지구, 우장산역 생활권중심, 까치산역지구중심, 국회대로 주변 관악구|대림 지역중심, 난곡생활권중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낙성대, 남부순환로(시흥IC)주변 광진구|화양1지구, 군자역지구, 중곡역지구, 구의사거리 구로구|온수역 일대 금천구|가산, 금천구심 노원구|월계생활권중심, 수락지구중심, 상계역주변 도봉구|도봉생활권중심, 방학역세권, 쌍문지구중심 동대문구|전농2지구중심, 배봉생활권중심, 경희대앞,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신이문생활권중심, 청량리역 전면부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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