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1일
서울시보 제4061호 2025. 5.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 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03.12.)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개정
(25.01.16.)에 따라 변경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 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양재지구중심 지구단 위계획구역 등 178개 구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을 따름
자치구|구역명
강남구 (10개소)|양재지구중심, 개포택지개발지구, 논현, 청담, 대치, 테헤란로2, 국제교류복합지구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주1), 수서택지개발지 구, 926정거장주변, 한국과학기술회관
강동구 (3개소)|암사지구, 천호지구, 고덕택지개발지구
강북구 (3개소)|4.19사거리, 삼양사거리, 수유·번동
강서구 (12개소)|공항로, 우장산역생활권중심, 목동사거리생활권중심, 화곡역지구중심, 까치산역지구중심, 공항지구중심, 가양택지개발지구, 방화1택지 개발지구, 방화2택지개발지구, 등촌택지개발지구, 서울발산지구,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 788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