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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1일
서울시보 제4061호 2025. 5.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52호
금남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368번지 일대 금남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2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2024.11.11.)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하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금남시장 시장정비사업
나.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 고
신설|금남시장정비구역|성동구 금호동3가 368번지 일대|4,717.1|-|등록시장: 1,997.6 인접지역: 2,719.5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명 : 금남시장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희)
2)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03-16, 3층(금호동3가)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성동구 금남시장은 1962년 시장개설 후 60년이 경과한 노후화 및 안전에 취약한 시장으 로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상업시설의 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추 진하고자 함
바.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계| |4,717.1|100.0|
기반시설 등|소계|1,546.3|32.8|
도로|576.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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