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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조정 공고
서울시 공고• 2025년 8월 28일
서울시보 제4089호 2025. 8. 2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53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502호 일부를 조정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모아타운 및 인근 지역 : 6개소
대상지역| | |면적(㎡)|허가대상
합 계
|167,199.97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 338 일대|24,975.25|지목 「도로」 한정
광진구|자양동 226-1 일대|19,835.72|
|광장동 264-1 일대|34,122.5|
|구의동 587 일대|20,358.1|
동작구|동작동 102-8 일대|21,211.0|
서초구|서초동 1506-6 일대|46,697.4|
※허가대상 도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으로 함.
○ 지정기간 :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 공공재개발 미선정지(1개소),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 미선정지(1개소)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1개소),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2개소)
대상지역|면적(㎡)|비 고
합 계|470,339.8|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 338 일대|32,330.0|공공재개발 미선정
성동구|사근동 212-1 일대|21,484.0|신통기획(재개발)후보지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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