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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월 9일
서울시보 제4035호 2025. 1.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10.1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9호(2023.03.09.)로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된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 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동작구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 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동작구 사당동 252-15번지 일대|-|증) 20,005.8|20,005.8|-
▮지정 사유서
구 분|도면표시번호|위 치|지정사유
신설|-|동작구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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