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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15일
서울시보 제4063호 2025. 5.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0호
도시관리계획(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002-283호(2002.1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3-286(2003.10.6.)로 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17호(2003.12.26.)로 실 시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2222호 (2010.1.7.)로 택지개발사업 공사 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2 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5.4.23.) 심의결과(원안가결)를 반영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체육시설로 지정된 부지에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민편의시설 도입 및 효율적 시설 활용을 위해 허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660,321.7|-|660,321.7|-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①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②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③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④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⑤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⑥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⑦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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