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15일
서울시보 제4063호 2025. 5.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1호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 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를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07-22번지
○ 면 적 : 1,469.0㎡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1년 09월 09일
○ 촉진지구의 해제일 : 2025년 05월 00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사업 취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 붙임(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ᆞ용도지구ᆞ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붙임(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참조
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2) 및 중 랑구청 2층 건축과(02-2094-23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215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