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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22일
서울시보 제4065호 2025. 5.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5호
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6호(2015.4.30.)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180호(2018.6.14.)로 변경 결정 고시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 하여 2024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2.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 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미공병단부지 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이 결 정되어, 감염병 및 중앙외상센터 기능을 가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미공 병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 |기정|증감|변경후| |
기정|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669,072|-|669,072|서울시 고시 제2015-116호 (2015.4.30.)|-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총계| |669,072|-|669,072|100.0|-
상업지역|소계|669,072|-|669,072|100.0|
일반상업지역|669,072|-|669,07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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