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정 공고
서울시 공고• 2025년 9월 25일
서울시보 제4095호 2025. 9. 25.(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7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지 정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비 고
합 계
|142.22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세곡동, 수서 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동, 율현동, 일원동, 자곡동, 청담동|39.50|아파트
서초구|내곡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신원동, 양재동, 염곡 동, 우면동, 원지동, 잠원동|46.97|
송파구|가락동, 거여동, 마천동, 문정동, 방이동, 삼전동, 석촌 동, 송파동, 신천동, 오금동, 잠실동, 장지동, 풍납동|33.88|
용산구|갈월동, 남영동, 도원동, 동빙고동, 동자동, 문배동, 보광 동, 산천동, 서계동, 서빙고동, 신계동, 신창동, 용문동, 용산동1가, 용산동2가, 용산동3가, 용산동4가, 용산동5 가, 용산동6가, 원효로1가, 원효로2가, 원효로3가, 원료 로4가, 이촌동, 이태원동, 주성동, 청암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한강로1가, 한강로2가, 한강로3가, 한남동, 효창동, 후암동|21.87|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가목인 경우로 한정
※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사항 적용되나, 해제 시 아파트 용도는 본 공고에 따른 효력 유지
○ 지정기간 :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면적(㎡)|비 고
합 계|446,77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63,654.0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150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