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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종전)아파트지구] 및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22일
서울시보 제4065호 2025. 5.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종전)아파트지구] 및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에 의거 (종전)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및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4-432호(2024.09.05.)로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된 잠실아파트지 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1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종전)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종전)아파트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 |비고
| | |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①|잠실 아파트 지구|계|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2,347,112.2|감) 2,065,455.9|281,656.3|1976.08.21 (건고 131)
| |저밀| |1,379,535.2|감) 1,379,535.2|-|
| |고밀| |967,577.0|감) 685,920.7|281,656.3|
2.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잠실 아파트 지구|저밀|아파트지구 면적변경 (1,379,535.2㎡→0㎡)|도시여건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파트지구를 변경(제척)함 (금번 아파트지구 제척 시 재건축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 구역은 존치)
|고밀|아파트지구 면적변경 (967,577.0㎡→28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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