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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22일
서울시보 제4065호 2025. 5.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9호
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 (이하 ‘방학 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제1차 도시계획위 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2.17.)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 설|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원|-|증) 74,390.0|74,39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74,390.0 100.0 -
획지
소 계 60,313.0 81.1 공동주택 60,313.0 81.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 기반시설
소 계 14,077.0 18.9 도 로 7,902.0 10.6 공 원 6,175.0 8.3 2개소
문화공원 4,281.0 5.8
주차장 2,377㎡ 중복결정 및 공원 내 청소년시설 조성 소공원 1,894.0 2.5 -
※ 주차장 연면적 4,278㎡, 청소년시설 연면적 2,000㎡, 노인일자리시설(부대복리시설 내) 연면적 1,100㎡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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