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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5월 29일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67호 2025. 5.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1호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37호(2020.11.0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최초 결정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 과위원회(2025.4.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건축물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24.1.1.) 됨에 따라 대형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제한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기타사항에관한 변경 결정(변경)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계획(변경) 가) 옥외광고물(변경)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에 의한 기준을 적용 ■ 규제사항(변경) 구분| |적용지역|계획내용| |비고 기정|옥외 광고물|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발광 광고물|- 점멸 또는 화면변화 등 움직임 불가 - 직접조명방식, 조명에 직접 색상사용 불가 - 대형전광판 설치 불가 - | |창문이용|- 투시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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