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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오류동 108-10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29일
서울시보 제4067호 2025. 5.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7호
구로구 오류동 108-10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47호(2024.5.16.)로 공급촉진지구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5-164호로 변경 결정된 구로구 오류동 108-105번지 일원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2. 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6.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7. 교통ᆞ공공ᆞ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 계획 (변경없음)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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