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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월 2일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pdf
서울시보 제4033호 2025. 1.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일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 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토지이용 규제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심 우 섭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외 21필지|지역지구|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2,115.00 ㎡|층 수|지하2층, 지상11층 건축면적(㎡)|1,045.84 ㎡|건폐율(%)|49.45 % 연면적(㎡)|8,847.23 ㎡|용적률(%)|293.94 % 주 용 도|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주차대수|43대 동 수|1동|세 대 수|78세대 4. 사업기간 : 2019. 10. ~ 2027. 08.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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