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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월 2일
서울시보 제4033호 2025. 1.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일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 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토지이용 규제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심 우 섭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42-4 외 21필지|지역지구|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2,115.00 ㎡|층 수|지하2층, 지상11층
건축면적(㎡)|1,045.84 ㎡|건폐율(%)|49.45 %
연면적(㎡)|8,847.23 ㎡|용적률(%)|293.94 %
주 용 도|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주차대수|43대
동 수|1동|세 대 수|78세대
4. 사업기간 : 2019. 10. ~ 2027. 08.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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