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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6월 12일
서울시보 제4071호 2025. 6.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1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조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연번|자치구|구역명 (가칭)|대 상| |권리산정기준일|
| |위 치|건 축 물|전|후
1|구로구|가리봉1|가리봉동 133-56외 2필지 (133-62, 133-63)|공동주택(다세대주택, 17세대)|2022.01.28.|2022.10.05.
| |가리봉동 133-57외 1필지 (133-58)|공동주택(다세대주택, 14세대)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호)|2022.01.28.|2022.07.22.
2|용산구|서계동 33 일대|서계동 33-233외 2필지 (33-274, 33-295)|공동주택(다세대주택, 16세대)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호)|2022.01.28.|2022.12.07.
3|성북구|성북3|성북동 145-52|공동주택(다세대주택, 12세대)|2022.01.28.|2022.06.21.
2. 조정사유
○ 투기의도가 없는 현금청산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민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비 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기 대상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 로 조정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구제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자동 실효하 며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도 자동 실효
※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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