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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공고
서울시 공고• 2025년 11월 6일
서울시보 제4105호 2025. 11. 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42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조정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면적(㎡)|비 고
합 계|375,525|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 1-597 일대|53,73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용산구|이태원동 214-37 일대|66,986|
마포구|합정동 444-12 일대|40,753|
은평구|녹번동 35-78 일대|20,320|
종로구|행촌동 210-2 일대|76,310|
금천구|시흥동 1-1 일대|24,901|
구로구|구로동 739-8 일대|92,521|
○ 지정기간 :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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