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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5년 11월 13일
도시관리계획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4106호 2025. 11. 13.(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65호 도시관리계획((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 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 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담당관(☎02-2133-8364)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5층 509호, ☎ 02-2155-6812)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서초동 391 일원|-|증) 39,989|39,989|-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신설(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 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담당관(☎02-2133-8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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