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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0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6월 26일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0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우.pdf
서울시보 제4073호 2025. 6.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35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0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2-160호(2022.04.14.)로 특별계획구역20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5.04.2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15조 및 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 | |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①|공원|가로공원|도곡동 465|1,379.6|-|1,379.6|서고시 제2022-160호|폭원 8m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 | |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①|녹지|연결녹지|도곡동 465|1,864.2|-|1,864.2|서고시 제2022-160호|- 다) 광장 : 변경없음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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