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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양재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6월 26일
양재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양재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73호 2025. 6.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36호 양재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양재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7번지 외 2필지 양재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2025.03.06.)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하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ᆞ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양재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구역명|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신설|양재시장정비구역|서초구 양재동 1-7번지 일대|1,102.9|-|등록시장: 1,087.6㎡ 인접지역: 15.3㎡ ※ 인접지역 : 8-2번지(현황도로)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에스알피개발(대표자 김명회)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5, 301호(양재동)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 :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양재시장은 준공 후 45년 이상 경과한 건물형 시장으로 건축물이 노후ᆞ불량하여 시장 현대 화를 촉진하고 효율적 토지이용과 상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정비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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